파키스탄이 포괄적 가상 자산 금지령 적용을 앞두고 있다. 재무부 장관이 최근 공표를 통해 가상 자산이 “절대 합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파키스탄 가상 자산 금지령은 FATF의 명령이었을까?
현지 매체들은 잠재적 가상화폐 금지령에 관련하여, 파키스탄 국영은행(SBP) 및 정보통신부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로부터 가상자산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G7이 설립한 국제기구다.
파키스탄 재무 장관 아이샤 가우스 파샤(Aisha Ghaus Pasha)에 따르면, FATF는 파키스탄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규제가 부족한 “그레이리스트(grey-list)”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가상자산 금지령을 요건을 내세웠다고 한다.
따라서 그녀는 파키스탄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본 금지령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박한 가상자산 금지령에 대한 코인데스크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FATF는 파키스탄의 주장을 부인하며 기관이 “특정 국가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FATF의 “그레이 리스트”는 통상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지난주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재무 장관의 공표는 곧장 가상화폐에 대한 전적 금지령으로 해석되었다. 게다가 파키스탄 재무부에서 관련 기관으로 가상 자산 금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파키스탄 경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불안정한 정치 태세로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파키스탄이 가상 자산 금지령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월,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앙 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FATF에 따르면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금융 기관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KYC 인증 절차, 기록 보관,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또한 트레블룰(travel rule)을 준수해 특정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공유해야 한다.
파키스탄, 인공지능에 집중
파키스탄에 가상 자산 금지령은 내려질지라도, 모든 최첨단 산업이 폐쇄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인공지능(AI) 및 유관 기술 분야에서 2027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IT 졸업생을 인재로 육성할 계획을 가졌다.
파키스탄 국가 인공지능 정책은 서면 성명을 통해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자가 최소 1만 명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보통신 인력의 대다수는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외에도 2026년까지 최소 1,000개 이상의 AI 기반 R&D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민간 분야 계획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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